전자제품 관세 면제…비트코인 채굴기는?
[블록미디어 이은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중국산 일부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대상에 비트코인 채굴기가 포함될 지가 관심이다.
13일(현지시각)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스마트폰, 개인용 컴퓨터, 반도체 하드웨어, 플래시 드라이브, TV 디스플레이 등 광범위한 전자제품에 대해 관세 면제를 결정했다. 비트코인(BTC) 채굴업체들은 관세 시행 전에 ASIC 채굴기를 미국으로 빠르게 반입하고 있었다.
급박한 물류 움직임은 채굴업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3월 인도와 중국에서 생산된 아이폰 및 관련 제품 약 600톤을 미국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컴퓨터(8471), 스마트폰 부품(8517.13.00), 라우터(8517.62.00), SSD(8523.51.00), 디스플레이 모니터(8528.52.00) 등 전자제품 및 반도체 품목에 대해 고유의 분류 코드를 적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트랜지스터, LED, 태양광 셀(8541 시리즈), 집적회로(8542), 반도체 장비(8486), 부품 및 구성요소(8473.30 및 8541.90.00) 등도 각기 관세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 채굴 전용으로 설계된 ASIC(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 채굴기는 이와 같은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이들은 “개별 기능을 가진 전기 기계 및 장치”를 의미하는 HTSUS 코드 8543.70.99에 분류된다. 이는 암호화폐 채굴 전용으로 맞춤 설계된 전용 칩셋을 가진 ASIC 장치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과거에는 통신 장비로 오인되어 19 USC 1595a(c)(2)(A) 조항에 따라 통신 장비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러한 잘못된 분류로 인해 비트메인(Bitmain)과 같은 제조사로부터의 ASIC 장비가 규제 미준수로 적발되거나, 통신 장비로 간주돼 압수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 근거는 채굴기가 발신할 수 있는 전자파 노이즈가 통신 시스템 등 전자 인프라에 간섭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러한 분류가 근거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과거 ASIC 채굴기는 불리한 분류를 받아왔지만, 일부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최근 트럼프의 면제 조치에 ASIC 및 GPU가 포함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한 X(옛 트위터) 사용자는 AI 챗봇 Grok에게 해당 사안을 질의했고, Grok은 “원칙적으로는 ASIC과 GPU 모두 상호관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출처: 블록미디어